-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