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상승하기 마련이며, 강남권과 인접성을 지닌 곳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부동산은 인간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항상 은혜로 보답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큰 수익을 남겨주기도 한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어 전
가격의 안정화가 지금까지 대북 포용정책과 더불어 가장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다. 그간에 매우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들이 상당수 추진되었으며 그 정책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권에서 보인 부동산 대책과는 완전히 차별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
안정되어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면 후분양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할 때 후분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격한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건설금융 및 수요확보 등과 관련하여 주택사업위험을 증대 시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Ⅰ. 서 론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 등 부동산 투기가 발호할 때마다 투기거래자의 색출 및 중과세, 양도세의 강화 등 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
부동산에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 신설은 이중과세임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적 성격으로서 소요재원을 주민들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의 보편성 및 세원과 세수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로서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세목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