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을 제기하는 審査請求(동법 제55조 제2항), 그리고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에 있어서 최종심급에 해당하는 國稅審判所에 불복을 청구하는 審判請求(동법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자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 제12조와 제14조에 대하여는 이미 1993년도에 노사간에 합의를 이룬 사실을 인정하고, 초심중재재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I.서설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고 하고 조세쟁송에 관한 법을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위법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법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기본법에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
Ⅰ. 서론
강제징수란 경찰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경찰관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이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