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고 하고 조세쟁송에 관한 법을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위법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법
세금까지 회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명의 대여 혹은 차명 소유는 그러한 시도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
조세회피가 생이지 않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에 있어 정직하게 납부할 필요성이 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표방하게 되면서 종래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