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중재재정한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58~59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규제보다는 행정 구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결국 노동쟁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 등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도 그것이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
2. 관련 주요 판례
-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거부로 일관하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