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여야 하고, 장차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입사할 당시
Ⅳ. 인과관계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
3.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
불이익취급을 받을만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행위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당성원칙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