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설립준비 또는 가입사실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그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며(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인 경우 “종달새 모임”이라는 단체도 보호대상이 된다(日地). 자주성을 결한 어용조합에의 가입행위를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행위와 똑같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행위기간 중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이행자로서의 수규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도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1)불이익취급의 의의
사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과연 무엇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정당한 행위는 노조법의 목적에 비추어 조합원의 행위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과연 해고 기타의 불이익취급을 받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