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과연 무엇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정당한 행위는 노조법의 목적에 비추어 조합원의 행위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과연 해고 기타의 불이익취급을 받을만한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