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기간제 사용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비정규직이은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첫 째 ‘한시적 근로자’ 이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하다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도 기간제, 파견, 용역 등 형태도 다양하고 한번 직업 형태가 결정되면 일종의 ‘카스트 제도’처럼 고착화 되어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중규직이란 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중규직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재계약할 필요성은 없어진 대신 처우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
비정규직의 범주를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64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2%만이 비정규직이라 하였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의 범주와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는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