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체결하여야 할 취임계약을 학교법인에 의해 채용된 학교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 학부모는 취학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학부모는 사립학교의 교육운영에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학교의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의 복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립의 경우에는 교육부,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갖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법과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하는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과연 운영주체의 사적 재산으로서의 기능만을 위하여 수행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에서 보여주고
법률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헌법31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