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선보와 학교자치 실현의 좋은 계기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ꡒ바람부는 곳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ꡓ 마음들이 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 단위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실천을 기대한다.
Ⅱ. 교장의 복무
직무가 권리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복무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헌
과제
- 회세 확대 총력 및 회원중심 운영
-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 교권보호와 교원정도서비스 확대
-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
(11)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 및 교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다.
Ⅱ. 교장의 의무
교장이 지켜야 할 신분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집단행동의 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청렴의 의무가 있다.
첫째,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장의 성격에 일희일비하는 현재의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반복하자면, 현재와 같은 교육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를 운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는 현행 교장임명자격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몇 가
교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주장하고 교장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교장에게 수업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