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장승진임용체제가 학교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학교와 교육청간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장선출보직제의 주장과 동시에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
임용과 같은 인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질 때 교장의 성격에 일희일비하는 현재의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반복하자면, 현재와 같은 교육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를 운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보물은 창고에 쳐박힌 채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널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머지않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어렵게 공론화된 교선보와 학교자치 실현의 좋은 계기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법에는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
교장선출보직제는 바로 이 수직적 교육행정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제기되었다. 곧, 소수 교육 관료들의 정책 독점으로, 현장에서는 별 실효성도 없는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학교현장에 강제되고, 그 결과 한편에서 ꡐ반대ꡑ를 위한 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