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고질적인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립학교법제정과정의 불공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측 관계자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원들 중에는 사학재단과 직,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Ⅰ. 개요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점이다. 즉 “민주당안은 학교법인 자신이 체결하여야 할 그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그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된다.
2) 17대 -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은 비단 이번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현재까지도 사학법의 논란이 계속되며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
[1] 입법체계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의 지위에 한하여 적용되
Ⅰ.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63. 6. 26, 법률 제1362호
이다.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