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63. 6. 26, 법률 제1362호
이다.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
학교의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의 복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립의 경우에는 교육부,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갖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지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원단체, 교육시민운동단체 등이 전략적 의사소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기보다는 도입의 취지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에 비추어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