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9년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기존의 노동보호법의 이분법적 보호구도를 탈피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새로운 「산안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온 노동보호법의 성격에서 산업재해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1.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불합격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