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1.산안법상의 근로자보호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