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1.산안법상의 근로자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종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원활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작성의 방식과
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1.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