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법 제정(1963)이 되어 시행(1964)되었으나 당시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위주였으며, 산재예방에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와 중
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 개선지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산업안전(적극적 안전)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업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생존권 침해도 받지 않은 상태
② 협의의 산업안전(소극적 안전)
사고의 결과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
3) 보건
① 일반적 의미 :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료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 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범위도 확충 및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