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제와 제한상영관의 허가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검열이라는 큰 족쇄는 없어졌지만 급작스러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새로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
1. 영화상영의 법적 성질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영화진흥법 제2조 제1호). 즉,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의 내용물을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
상영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등급 분류를 받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영화 사업자는 상영등급을 받은 후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이를 15일 이내 재심해야 하고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영화 진흥법 23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성적인 장면 등 거의 성인영화수준
미국의 R등급 = 17세 미만 관람 불가이지만 부모 동반 하에 관람 가능 (폭력, 마약, 섹스, 욕설 등의 강도가 상당함)
But,
미국의 R등급의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18세 이상 관람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영화 상영등급은 성인물에 대해 다소 규정이 엄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