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영화상영과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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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영화상영과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
Ⅱ. 영화상영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이석찬)
1. 영화상영의 법적성질
2. 언론ㆍ출판의 자유
Ⅲ. 검열금지의 원칙(이석찬)
1. 검열금지의 원칙
2. 검열의 의의와 요건
3. 영화상영금지가처분결정은 검열인가
4. 상영등급분류의 위헌여부
Ⅳ. 구 영화법 제13의 헌법적 문제(신동선)
1. 공영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인가
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신동선)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영화상영의 법적 성질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영화진흥법 제2조 제1호). 즉,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의 내용물을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헌재1996.10.4,93헌가13).”라고 해서, 영화에 의한 의사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뿐 아니라 학문ㆍ예술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을 받는다.


2. 언론ㆍ출판의 자유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정신활동이란 직접적으로 인격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신활동의 자유라고 볼 수 없는 영리적인 광고 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로 파악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정치ㆍ문화ㆍ사회ㆍ경제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참고문헌
김남식, 판례사례헌법,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김학성, 핵심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문사, 2000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차강진, 최근핵심헌재결정, 정월,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