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상위법 관계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최상위의 법원은 헌법이다. 따라서 하위의 법체계인 법률, 규칙, 조례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은 타양역의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실행되어
상위법과 하위법법률은 헌법에 하위이나 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우월하다. 또한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명령에는 대통령이 발하는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나 각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서 총리령이나 부령이 있다.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고,
권리의 문제는 효율성이나 정치적인 측면 보다는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 노동법 등 상위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나 위배되고 있는 사례 등을 기술해 보겠다.
법 적용에 있어, 적용의 우선순위(적용순서)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 적용의 원칙
어떤 법이 우선순위인지 정리하기 전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
Ⅱ 본론
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의 일반법과 특별법 분류
특별법이라 함은 효력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사물 등에 한하여 규율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고, 사회복지 법률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