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 적용의 우선순위(적용순서)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적용의 원칙
어떤 법이 우선순위인지 정리하기 전에 상위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 우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신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특별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신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특별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
적용순서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근기법 15, 96① 노조법 31③, 33에 규정이 있다.
2) 신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특별
법과 절차법
- 실체법
- 절차법
3) 일반법과 특별법에 따른 구분
민법 → 상법
상법 → 민법
4) 국내법과 국제법
한미FTA와 국내법과간의 우선 여부
Ⅱ. 법률의 이해
1. 법률의 적용법의 적용에는 4가지의 원칙이 적용됨
1) 상위법우선의 원칙
2)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신법우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