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롭게도입되거나 개선해야 할복지법제의 분야별 분류
1) 아동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에서 개선해야 할복지법제는 아동복지법이다. 그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와 지원이 강화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
복지국가의 최우선적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라고 정의하며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이 되고 사회복지법 영역의 고유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계속 되었으나 대부분 법제화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학생인권 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0년 9월 17일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가족, 이웃, 국가 등에 책한 의존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은 의존의 의미는 그들의 자립(독립)을 위한 차원의 의존이지, 배제나 격차 유지 차원의 의존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격차 해소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 미혼모가족 ․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이 포함된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이들에게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한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