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를 규정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을 상품화 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성범죄,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위헌의 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
▲ 서론
1.문제 제기
요즘 직장인 2―3명만 모이면 흘러나오는 얘기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저과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그 만큼 분분하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해서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이야기 하려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적으로 논란의 개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게 발단이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내
성매매를 특별법이라는 이름아래 근절하려는 생각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성매매라는것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지는 아주 오래되어 왔다. 우스개 소리로 600년 동안 서울이 수도였기에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면 600년 보다 더 오래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게 위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