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방지법실시와 성매매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성매매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성매매, 즉 속칭 '사창가'로 불리는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촌 등지의 '창녀'들에 의해 행해지는 묵시적 성매매 (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따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고, 성매매방지법이 조금 있으면 제정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얘기는 기성언론이나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성화된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2. 성매매합법화란?
성매매합법화
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였고, 19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합법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의 실시
성과 아동이다. 아동은 아동 인권을 들어 보호가 되는 반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는 것은 여성이다. 빈곤으로 인한 자발적성노동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