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합법화와
매매를 규제하는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성노동 혹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우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매매합법화
‘성매매’는 “경제적 이익들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는 ‘아동착취’를 “불법거래, 성매매, 성매매관광, 우편주문 신부, 포르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고, 성매매방지법이 조금 있으면 제정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얘기는 기성언론이나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성화된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2. 성매매합법화란?
성매매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