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다자 조약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
이루어진 것이 베른협약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③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방법은 오늘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1886년에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성립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세계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