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세수의 크기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만 고려하여 배분되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재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며, 세원재배분은 1)세원배분원칙의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Honey,1983). 따라서 일단 한번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자치단체간 세원배분 방법에는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이 있으며, 어느 방식을 사
Vision
- 기업철학
세원은 모바일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철학 아래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구한다.
제품기술에 대한 자세
세원은 항상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창조활동을 통해 가장 작
세원배분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의 세원배분 현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