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
1) 기소권 부여 찬성
-정부조직 전체 차원에서 보면 정부조직에 견제 및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정부조직 전 체 차원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기소권이 없는 고비처는 제대로된 수사를 할수 없다.
-대통령 직속의 부방위도 기소권이 없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 기소권 부여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