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한국은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같이 1967년 하반기부터 기별공고를 실시하여 왔는데, 1978년 5월 1일을 기해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수출입 기별공고의 체제가 변경이 되었다. 즉, 종래에는 수출입품목금지, 제한승인, 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Ⅰ. 서 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어 각 국가간의 경계와 허물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도 다른 나라와 함께 상생 협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은 수입과 수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역업자가 어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이 수출입에 관한 공고를 잘 확인하면
공고를 잘 확인하면 그 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와 수출입절차를 알 수 있다. 1957년 「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수출입의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무역계획’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무역계획’ 제도는 1967년의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입기별공고’로 이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공고]
우리나라 무역의 관리원칙은 원칙자유 ․예외제한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무역시스템을 Negative System이라고 하며, 수출
2.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