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자.
Ⅲ. 수출입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
4) 수출 진흥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
II. 무역관리의 방법
외국과의 교역을 관리 ․ 통제 ․ 감독을 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 및 방법들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 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 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