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4공통 1. 식품위생은 크게분류해 보면 감염병과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감염병이란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숙주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의미하고,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며 식품위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품위생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는 식중독의 정의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세균성 식중독의 발병 형태에 따른 분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WHO) :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식중독의 분류
중독은 크게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눌 수식 있다. 미생물에
위생학의 전반적 내용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안전성을 해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기록한다.
첫째, 부패 변질된 것
둘째, 유해 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셋째,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넷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된 것
이들 안전성 위협인자를 그 성질별로 분류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2013년도 7월일자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14.5.2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산업체 급식에 있어 영양사를 배치시켜 산업근로자들의 영양상태를 점겸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