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 상황은 종래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을 개명되면서 동법의 대상이 종래의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개정?입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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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법제와실천4)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사례 등)을 캡쳐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기로 하자.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념 파악 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즉 아동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되어 대상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6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동복지제도는 아동의 보호, 변화, 발달 및 사회화, 생활의 질의 네 가지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보호 차원의 목적은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호목적의 프로그램은 시설보호, 거택보호 등이다.
둘째, 변화 차원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