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및 심리과정의 보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신체 및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팀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아교육(보육), 기관교사, 비전문적 일반인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서구처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