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팀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아교육(보육), 기관교사, 비전문적 일반인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서구처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과아동양육에 이어서 벌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아동과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장유유서의 전통과 같은 사회분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아동학대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매우 미약하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의 개입
및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
과 시설,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 정의하였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보호관리 등), 기본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졌는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