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
안전보건문제 유형의 변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개별 문제중심적 대응방식이나 사후대처형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말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미국의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다. 또한 제 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개선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환기시설 미가동이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
Ⅲ.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1. 특징
1) 라인 중심의 지휘와 스탭 조직의 지도․조언 관리체계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지휘체계인 라인조직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일치시키고 재해의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탭으로 선임하여 라인 중심의 관리체계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