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그러한 예이다. 1981년 ILO 제155호 협약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1985년 ILO 협약 제 161호도 마찬가지이다.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의 의무 외에도 정부의 책무를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정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