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Ⅰ. 개요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언론계는 정부의 언론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과점적인 경쟁제한체제가 붕괴되고 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는 매체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에서도 급격한 양적확대를 보이고 있다. 또 새로운 민영방송과 유선방송의 허가를 비롯하여, 위성방송 및 인터넷 등 신매
Ⅰ. 개요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허원제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