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현재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법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를 ‘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언론관계법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추진해서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허원제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