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4대개혁법안중에서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부
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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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언론관계법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추진해서 신문사 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