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
대한민국 정당사』(제1집 1945~1972),pp.116-117.
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46년 11월23일 조선 군정장관(Arnold 소장)이 포고한, 미군정 법령 제55호의 ‘정당에 관한 규칙’이었다. 그 내용과 구성은 제1조 정당등록(등록 의무자, 등록 장소, 등록 사항, 등록 일시), 제2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되었다.
3) 사립학교법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으며.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4) 언론관계법개정
신문에 대
법의 규율대상이 매우 다양한 것이긴 하지만,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은 역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관계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속적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