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정보화
개정안 제20조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정보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정보화관련 사업 외에 중소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확인을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 등)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투자실적(R&D)을 증명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확인신청 서류
① 확인
1-1. 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효과
요즈음 웰빙(Well-being), 몸짱과 같은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늘었고 헬스 트레이너와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는 체형별 맞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알맞은 운동법과 식단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과 함께
연구개발 단계는 창업자가 창업을 구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상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시장 조사나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사업자금 마련 계획을 세운다. 이 때 사업계획서만으로 창업투자법인(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을 설득해 투자하도
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제 1 단계 사전평가는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모형을 바탕으로 예산과정과의 연계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다루었고, 제 2 단계 사전평가는 정보화지원사업의 구체화 단계에서 한국전산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검토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