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연합 주요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일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
제도 부인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는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그 결의의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하
제도 부인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는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그 결의의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논의가 각국에서 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상 다양한 무역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판결을 자국 기업이 선고받는 경우 특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문제가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승인을 얻어 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단 국가책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적인 승인 내지는 그 법제의 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독자성을 선언한 것은 일반적으로 1873년 관할재판소(Tribunal des conflits)의 Blanco판결로 인정되고 있으며,이 판결이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