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
I.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
현역병, 전환복무 된 사람, 무관후보생, 교도소 등 시설 수용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요앙비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민하여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한다.
목 차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1. 목적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