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서 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은 절차가 엄격하고 비용이 드
유언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05. 유언의 집행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상속분이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