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언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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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유언과 상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언

2. 상속
본문내용
유언능력과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1) 유언능력자

1) 만 17세 이상의 의사능력 있는 자
2)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가능
3) 한정치산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가능
4) 금치산자는 의사의 참여아래 의사능력 증명
시 단독으로 가능



03.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과 그 특징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05. 유언의 집행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가 필요

유언의 집행절차
1.유언서나 유언녹음의 위조와 변조 등을 막고 보존.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인(檢認)을 한다
2.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그 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11. 상속의 승인과 포기














2) 한정승인

나. 한정승인의 효력
ㄱ.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분리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ㄴ.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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