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
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조사 수행 도중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했다. 급기야 보건당국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실험 쥐를 대상으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와 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실정은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서 근로자 건강,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한 수송 등에 대하여 개별 법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형식을
유해화학물질이란_?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며 ,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화학물질로 사용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있기에 눈과 호흡기로 들어가면 신체 마비나 호흡 부전 등을 유발 불산 흡입 후의 증세는 감기처럼 시작해 편도선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폐렴 및 급사에 이를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