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1 법령요지의 게시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
Ⅰ. 개요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29②).
사업주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 제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 제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급, 제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제30차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