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공기중에 방출한다.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온실기체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수증기 등이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파생적 피해를 가져온다. 온실효과는 지구 전체의 기온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에 7%를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이 요청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비용을 증대 시켰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이다. 이에 반해서 탄소배출권은 탄소의 배출을 공해로 간주하고, 이런 공해를 거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난화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제재 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난화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제재 움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 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 소, 수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