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국공군은 제한적인 해상침입과 공격에 대한 방어임무의 증가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군의 선박은 통일이후 한국의 해안을 지속적으로 관할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항공기는 넓은 지역의 정찰이 가능하다. 해안의 선박을 식별해야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임무는 굴곡이 심한 해안선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
공군의 전투비행단)과 1개의 경계관제단 (레이더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공관제단) 등이 있다. 일본은 동북에서 남서로 길게 뻗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총대에서 통합지휘를 할 수가 없어, 4개 항공방면대라는 중간사령부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 공군은 항공자위대보다 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
(1) 일본의 노력, 일본 內 노력 - 진정한 공생을 위한 첫걸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는 언제 개헌이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개헌 논의가 공식적인 정치현안으로 대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
Ⅰ. 한국의 군사력
1. 육군전력
육군은 국가 보위의 주력으로서 평시에는 해·공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1개 군단, 50여 개